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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신청 시작

AI 요약진주시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신청을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여희망 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진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신청 시작
진주시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신청을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여희망 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보장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4촌 이내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신청 이후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2025년 1월 이후 대상자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청시 유의할 점은 전년과 달리 신청시기 변경(연 2회→ 연 1회), 작물별 허용면적 및 인원조정, 결혼이민자의 신청자격, 초청 근로자수 제한 등이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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