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 중구
0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불법 홍보에 엄중 대응

AI 요약서울 중구가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불법 홍보 논란에 대해 엄중 대응에 나섰다. 구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1천4백여 세대 규모로, 지난 9월 23일 입찰 현장설명회에 6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구는 수주 경쟁 과열을 우려해 홍보공영제를 도입했고,...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불법 홍보에 엄중 대응
서울 중구가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불법 홍보 논란에 대해 엄중 대응에 나섰다. 구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1천4백여 세대 규모로, 지난 9월 23일 입찰 현장설명회에 6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구는 수주 경쟁 과열을 우려해 홍보공영제를 도입했고, 조합원과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방법과 위반 시 단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의 개별 홍보 의혹이 끊이지 않자 구는 엄중 대응에 나섰다. 합동점검반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건설사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처분 범위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규정돼 있다. 서울 중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처분에 예외는 없다"며 "건설사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조합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