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동해시, 천곡제일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
AI 요약동해시가 천곡제일시장을 동해시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인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천곡제일시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 지정으로 인해 천곡제일시장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ㆍ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마...

동해시가 천곡제일시장을 동해시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인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천곡제일시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
지정으로 인해 천곡제일시장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ㆍ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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