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태백시,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상담관 제도' 전격 시행

AI 요약태백시(시장 이상호)는 9월 2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관 제도는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민원상담관으로 채용하여 복합민원과 고충민원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실에 전용 민원상담실을 마련하고, 민원상담관으로 지역 실정에 밝은 퇴직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태백시,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상담관 제도' 전격 시행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9월 2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관 제도는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민원상담관으로 채용하여 복합민원과 고충민원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실에 전용 민원상담실을 마련하고, 민원상담관으로 지역 실정에 밝은 퇴직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낯설고 복잡한 민원을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상담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민원 취약계층 우선 상담 * 다부처·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지원 태백시 관계자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이나 소관 부서를 찾기 어려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원상담관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태백시청 제1민원실 내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태백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