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
중구, '전동보장구 보험지원'으로 구민 부담 제로, 안심 이동권 보장
AI 요약서울 중구는 9월부터 관내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 이전에는 개인부담금 3만 원이 필요했지만, 중구는 이를 없애 대상자 구민이 자부담 없이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전출에 ...

서울 중구는 9월부터 관내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
이전에는 개인부담금 3만 원이 필요했지만, 중구는 이를 없애 대상자 구민이 자부담 없이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전출에 의해 자동으로 가입·해지가 이루어지며, 보장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한한다.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을 없애 관내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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