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강화군

강화군, 금연구역 확대…적발시 과태료 10만원

AI 요약강화군은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을 30m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초중고교는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흡연자 단속도 실시할 계획으로, 적발 시...

강화군, 금연구역 확대…적발시 과태료 10만원
강화군은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을 30m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초중고교는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흡연자 단속도 실시할 계획으로,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는 이러한 내용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이외에도 「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학교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적발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강화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