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시
안양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8~10월 특별정리기간
AI 요약안양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의 재산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

안양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의 재산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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