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AI 요약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월 14일 신한대학교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문 강사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과 중개 시 유의사항을 알렸다. 이규익 세무사는 '세제 실무'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월 14일 신한대학교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문 강사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과 중개 시 유의사항을 알렸다.
이규익 세무사는 '세제 실무'를,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현문길 교수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개정 법령'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교육장을 방문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힘써달라"며 "안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는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올해 가상(사이버) 교육 6시간 이상과 집합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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