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특례시
화성시, 우즈베키스탄과 소공인 발전 협약 체결
AI 요약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와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부 산하 지역개발 및 창업개발청이 '소공인 발전과 기술 지원을 위한 상호 발전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측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화성시 우수제품 수출 홍보를 위한 상설매장과 전시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화성시의 전문기술 및 산업발전 노하우 전수 등 지역...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와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부 산하 지역개발 및 창업개발청이 '소공인 발전과 기술 지원을 위한 상호 발전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측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화성시 우수제품 수출 홍보를 위한 상설매장과 전시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화성시의 전문기술 및 산업발전 노하우 전수 등 지역 소공인 육성과 첨단기술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