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천시
부천시, 교육시설 경계선에서 30미터로 금연구역 확대
AI 요약부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선 10미터에서 30미터로 금연구역을 신설·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며,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부천시는 금연구...

부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선 10미터에서 30미터로 금연구역을 신설·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며,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부천시는 금연구역 확대 내용을 안내하고 금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지하철역, 공원, 어린이집 등을 찾아다니며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교육시설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유의해달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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