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부산광역시수영구

수영구,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AI 요약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영구 내 주거용 주택 구입,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19~34세의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청년) 가구이다. 1회 선정될 경우 ...

수영구,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영구 내 주거용 주택 구입,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19~34세의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청년) 가구이다. 1회 선정될 경우 대출잔액의 1% 내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3년 8월 첫 시행되었으며, 매년 8월 신청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8월 12일부터 8월 30일 18시까지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www.suyeong.go.kr/youth)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 주택기준, 대출기준 등 지원 자격 확인을 하고, 지원 규모 초과 접수 시 소득, 거주기간, 대출잔액, 대출금리 등 별도 심사표에 따라 최종 200가구의 청년, 신혼부부를 선발하여 9월 중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살기 좋은 도시 수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부산수영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