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김천시

김천시,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AI 요약김천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하며, 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

김천시,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김천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하며, 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연면적, 자본금액·출자금액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자진신고로 인정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김천시청 세정과)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김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김천시청 세정과(420-6853, 6393)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김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