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고흥군
고흥군, 주민세 개인분 납부 안내
AI 요약고흥군(군수 공영민)은 7월 1일 기준 관내 거주자 3만 9백 명에게 주민세 개인분 3억 3천 6백 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11,000원이다. 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7월 1일 기준 관내 거주자 3만 9백 명에게 주민세 개인분 3억 3천 6백 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11,000원이다. 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이체, ARS(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하여 납부 마감일을 앞둔 8월 29일, 30일과 내달 2일에는 저녁 9시까지 야간 세무행정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화요일 18:00~20:00까지 운영되고 있는 야간 세무상담실에서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 납부에 대해서 방문과 전화로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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