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보령시

보령시,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AI 요약보령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구역이 학교(초․중․고)구역 신설 및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령시 ...

보령시,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보령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구역이 학교(초․중․고)구역 신설 및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정한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유효하다. 이에, 30 ~ 5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누리집(www.brcn.go.kr), 만세보령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및 적극 지도점검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이 원칙이며, 예산범위(500만원) 내에서 1건당 온누리 상품권(10만원)으로 지급한다. 또한 1년에 인당 최대 10건까지만 지급 가능하다. 강춘아 기후환경과장은 “방치공 신고 포상제를 통해 수질환경 개선에 앞장서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보령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