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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유치원·어린이집 등 30m까지 금연구역 확장

AI 요약영암군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유치원·어린이집은 10m, 학교는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다. 영암군은 금연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영암군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보호...

영암군, 유치원·어린이집 등 30m까지 금연구역 확장
영암군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유치원·어린이집은 10m, 학교는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다. 영암군은 금연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영암군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보호구역'에 이미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영암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홍보용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이 내용을 알리고 홍보하고 있다. 나은실 영암군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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