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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15억 규모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AI 요약영암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 분 3억4,200만원, 사업소 분 11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다. 개인 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며, 사업소 분은 사업장의 규모와 연면...

영암군, 15억 규모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영암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 분 3억4,200만원, 사업소 분 11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다. 개인 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며, 사업소 분은 사업장의 규모와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나 영암군 세무회계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천민성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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