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음성군
음성군,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음성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AI 요약음성군은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음성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정책발행금은 예외로 인정된다.

음성군은 오는 5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음성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영세·소상공인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농업인 공익수당, 전입지원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금은 예외를 인정해 종전처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