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 오는 8월 18일부터 변경되는 '농지법 개정' 확인하세요!
AI 요약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오는 8월 18일부터 변경되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소유자‧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지이용 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오는 8월 18일부터 변경되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소유자‧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지이용 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사용대) 계약 체결·변경 및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생산시설(농막,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등) 설치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농지대장 변경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농지 이용현황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향후 의무화되는 제도를 잘 파악해 피해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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