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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2,279세대 공급
AI 요약서울시(시장 오세훈)는 24일(월)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가락동 171-5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신월동 477-3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2,279세대가 공급...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24일(월)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가락동 171-5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신월동 477-3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2,27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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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3동 9550 모아타운 조감도[/caption]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 1,995세대 공급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99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공공체육시설),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록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가능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향후 사업시행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소유자는 사업가능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가능구역 5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하여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caption id="attachment_461284" align="aligncenter" width="509"]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caption]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모아주택…2027년까지 113세대 공급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3층 지상26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400% → 426%),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도로 폭원 확대(12M도로: 추가2M, 8M도로: 추가 1~1.6M)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113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461285" align="alignnone" width="771"]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caption]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모아주택 … 2027년까지 171세대 공급
양천구 서울 양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공동주택 171세대(분양 136세대, 공공임대 35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금천구 시흥3동 9550 모아타운 조감도[/caption]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 1,995세대 공급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99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공공체육시설),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록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가능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향후 사업시행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소유자는 사업가능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가능구역 5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하여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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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caption]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모아주택…2027년까지 113세대 공급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3층 지상26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400% → 426%),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도로 폭원 확대(12M도로: 추가2M, 8M도로: 추가 1~1.6M)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113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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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caption]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모아주택 … 2027년까지 171세대 공급
양천구 서울 양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공동주택 171세대(분양 136세대, 공공임대 35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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