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화천군
0

화천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

AI 요약화천군이 지역 내 대상업소들에게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나 붕괴, 폭발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일반·휴게음식점(허가면적 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장례식장,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 총 19종이다....

화천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
화천군이 지역 내 대상업소들에게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나 붕괴, 폭발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일반·휴게음식점(허가면적 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장례식장,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 총 19종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 당 1억5,000만 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자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방화 등)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화천군은 오는 8월31일까지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도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