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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
AI 요약화천군이 지역 내 대상업소들에게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나 붕괴, 폭발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일반·휴게음식점(허가면적 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장례식장,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 총 19종이다....

화천군이 지역 내 대상업소들에게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나 붕괴, 폭발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일반·휴게음식점(허가면적 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장례식장,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 총 19종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 당 1억5,000만 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자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방화 등)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화천군은 오는 8월31일까지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도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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