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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치매공공후견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AI 요약부여군(군수 박정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 지원 능력이 없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해 치매어르신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치매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하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나 ...

부여군, '치매공공후견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부여군(군수 박정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 지원 능력이 없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해 치매어르신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치매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하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나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고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서비스는 법원의 지원 범위 결정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인을 통해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과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및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도움 받을 수 있다. 후견절차로는 후견 대상자를 발굴해 치매안신센터로 신청하면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법원에 후견 심판에 필요한 청구 및 심판 결정을 통해 후견 활동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점순 부여군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은 “치매 공공 후견인 사업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의 사회·경제적 보호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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