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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120억 원 추가 투입

AI 요약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2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제2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5월 23일(목)부터 6월 12일(수)까지 신청 받는다. 2025년부터 서울시 내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제1차 조기폐차 지원 ...

서울시,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120억 원 추가 투입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2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제2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5월 23일(목)부터 6월 12일(수)까지 신청 받는다. 2025년부터 서울시 내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제1차 조기폐차 지원 목표는 약 2천대, 60억 원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당초 목표 물량의 125%인 2,500대, 92억 원을 초과 지원했다. 이번 제2차 공고의 주요 달라진 점은 접수 기간 내 신청 시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기존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원 대상선정 방식도 개선했다. 신청 기간 접수된 전체 신청분 중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1인 1대씩 먼저 선정하는 방식이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이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 또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생계형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모두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이전까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제2차 공고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이메일 신청은 제외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르게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였다”라며 “지난 3월 ‘제1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조기마감되어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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