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전북부안군
0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AI 요약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판매환전대행점을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판매환전대행점을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내용은 상품권 부정수취·환전, 제한업종 영위 행위, 부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가족·지인 등을 통한 대리구매 등이다. 특히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에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군민들의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경각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