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공주시
0

공주시,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공영장례' 지원한다

AI 요약공주시(시장 최원철)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에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시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또한, 사망자가 연고가 있...

공주시,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공영장례' 지원한다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에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시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또한,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공주시가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일련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관내 장사시설에서 화장 및 봉안을 했으나, 공영장례 시행으로 충남공주원의료원 장례식장 내 설치된 빈소 마련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따라서 충남공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입관-추모의식-봉안’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강혜경 공주시 경로장애인과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있다.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