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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남 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고시

AI 요약울주군(군수 이순걸)이 오는 9일 삼남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A=23만2천882㎡)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삼남읍 가천리 일원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2013년 5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201...

울주군, 삼남 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고시
울주군(군수 이순걸)이 오는 9일 삼남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A=23만2천882㎡)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삼남읍 가천리 일원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2013년 5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계획 수립 이후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부족, 토지 소유자들의 자발적 개발 요구 증대 등으로 지구단위계획 해제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가천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여건 변화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해당 지역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했다. 울산시에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요청해 오는 9일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 현행법 상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성장관리계획 주요내용은 폭원 10~15m의 내부도로 확보, 건축물 용도 및 높이(최대 13m~16m) 설정, 자연 친화적인 구조물(비탈면) 계획, 도로 전면공지 확보 및 경사지붕 설치 등이다.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건폐율 기준 40%에서 50%까지, 용적률 기준 100%에서 125%까지 상향 적용받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합리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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