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태안군
태안군, 지역 어업인 대상 '수산공익직불금' 지원사업 돌입
AI 요약태안군(군수 가세로)은 올해 ‘2024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지역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

태안군(군수 가세로)은 올해 ‘2024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지역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어가 및 어선원 당 13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만 원 늘어났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로 구분되며, 두 직불제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직전년도 기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5톤 미만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충족한 자,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되는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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