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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AI 요약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소득 기준·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된다. 청년내일저축...

남양주시,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소득 기준·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의 세부기준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다.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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