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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축사지붕 태양광 발전시설 홍보 확대

AI 요약곡성군은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는 준공시기 상관없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농업현장도 태양광 발전 연계 사업이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치 확대에 대한 농지법 시행 전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곡성군, 축사지붕 태양광 발전시설 홍보 확대
곡성군은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는 준공시기 상관없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농업현장도 태양광 발전 연계 사업이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치 확대에 대한 농지법 시행 전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농업현장에 태양광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이장회의, 군 소식지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보 및 전기사업 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여 많은 농업인이 태양광 설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수입 축산물 개방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기에 농업인이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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