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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 신고' 나서

AI 요약임실군(군수 심민)이 상속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오는 4월 5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

임실군,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 신고' 나서
임실군(군수 심민)이 상속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오는 4월 5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군은 매월 3개월 간격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 납부 및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락 되는 세원을 방지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며 “적극 행정 실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공감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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