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예천군

예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AI 요약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를 지난 25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2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22종이며 그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2023년 기준 발급 비율이 23...

예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를 지난 25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2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22종이며 그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2023년 기준 발급 비율이 23%로 가장 많이 발급받는 서류로 꼽힌다. 그동안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5일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예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