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춘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연간 130만 원 지급
AI 요약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농직불 2,490농가, 면적직불 4,585농가가 신청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종전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농직불 2,490농가, 면적직불 4,585농가가 신청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종전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 1,000㎡ 이상 농지에서 최소 1년(90일 이상 경영체 등록) 동안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전년 대비 10만 원 인상되어 130만 원 지급, 면적직불금은 ha당 100만 원~205만 원으로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신청 농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농지의 소재 읍·면 사무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사우동과 퇴계동, 강남동은 각 행정복지센터, 그 외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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