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북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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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탄소블라드 설치 보행환경 개선
AI 요약전라북도 진안군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탄소 볼라드 85개를 설치했다고 6월7일 밝혔다. 볼라드는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차량 진출입로 주변 등 보도 내에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물이다. 탄소볼라드는 높이 87㎝, 지름 12㎝, 사이 간격은 150㎝정도로 보행자...

전라북도 진안군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탄소 볼라드 85개를 설치했다고 6월7일 밝혔다.
볼라드는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차량 진출입로 주변 등 보도 내에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물이다. 탄소볼라드는 높이 87㎝, 지름 12㎝, 사이 간격은 150㎝정도로 보행자가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탄소섬유로 구성되어 차량 충격 시 최대 60도 이상 기울일 수 있어 충격 완화 효과가 있다.
이에 진안군은 불법주정차로 보행자와 휠체어‧유모차‧전동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읍내 쌍다리 일원 등에 탄소 볼라드를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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