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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보조금 400만 원 지원

AI 요약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쾌적한 농촌지역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1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1동당 3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인건비 상승, 법령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인허가 비용이 추가되는 등 ...

공주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보조금 400만 원 지원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쾌적한 농촌지역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1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1동당 3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인건비 상승, 법령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인허가 비용이 추가되는 등 보조금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100만 원을 상향, 4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개량 희망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업 입주기업 및 농업인이 해당된다. 농촌지역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황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황 조건으로 지원한다. 취득세 및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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