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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지원금 50% 확대'

AI 요약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예산이 총 5억 원으로 사업장의 시설 개보수, 노후 장비 교체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만족도가 높은 군민 체감사업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군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

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지원금 50% 확대'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예산이 총 5억 원으로 사업장의 시설 개보수, 노후 장비 교체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만족도가 높은 군민 체감사업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군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50%로 확대했으며, 이는 전북도 내에서는 최고액이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 50%까지, 개소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주요 기계 및 장비, 그릇, 포장재 등은 지원액이 제한된다.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장비 교체비는 최고 2천만 원, 물품 교체비는 최대 500만 원,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비는 최대 500만 원,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순창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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