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2024년 과적차량 단속 실시

AI 요약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안성시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31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5톤 초과 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으...

안성시, 2024년 과적차량 단속 실시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안성시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31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5톤 초과 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는 과적운행으로 도로 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과적운행을 단절하기 위해 이동단속반을 가동하여 과적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상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으로,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2023년에 총 105대의 차량을 계측,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하여 38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시 관계자는 “과적은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주어 정비를 위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사용 될 뿐만 아니라, 과적차량 자체에도 부속품의 빠른 마모, 구조 변형, 연료 소비의 증가 등이 일어나 모두의 안전과 손실 방지를 위해서 과적기준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평택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