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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 나서

AI 요약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3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방범 모니터링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을 위해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는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계도 조치하는 등 기존의 현장 정비 중심의 단속에서 나아가 시시티브이를 활용한 ‘증거 채집’ 중심의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

미추홀구,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 나서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3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방범 모니터링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을 위해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는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계도 조치하는 등 기존의 현장 정비 중심의 단속에서 나아가 시시티브이를 활용한 ‘증거 채집’ 중심의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관련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각급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방범 시시티브이의 관제를 방해하며 구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해 깨끗한 도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 연 면적 3㎡ 초과 5㎡ 이하일 경우 1차 위반 시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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