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두천
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0% 감면 시행
AI 요약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자에 한 해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2024년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자에 한 해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2024년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 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본인이 위택스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 혹은 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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