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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1월부터 시행

AI 요약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토지소유자의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365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를 기준에 따라 조사·산정,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부산 사하구,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1월부터 시행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토지소유자의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365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를 기준에 따라 조사·산정,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1월1일(전체필지)과 7월1일(토지이동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은 약 51일(의견 제출 21일, 이의 신청 30일)로 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있어 재산세 고지기간 등에는 법정기간이 지나버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사하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의견처리 기한은 법정 일정이므로 다음해 상반기에 일괄 접수되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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