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진안군, 결혼이민자 대상 생활법률교육 실시
AI 요약“여권을 재발급하거나 갱신할 때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변경신고 하세요”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의 말이다. 결혼이민자가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갱신 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빠뜨려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진안군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생활법률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진안군은 5월30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에서 국적 미 취득 결혼이민자...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갱신할 때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변경신고 하세요”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의 말이다.
결혼이민자가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갱신 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빠뜨려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진안군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생활법률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진안군은 5월30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에서 국적 미 취득 결혼이민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체류와 국적취득 관련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군에서 초청한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가 외국인 등록에서 체류기간 관리, 영주자격 신청, 국적취득 절차, 가족초청, 친정부모 체류기간 연장 및 건강보험 가입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을 결혼이민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육 후 결혼이민자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고충해소에 큰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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