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고양특례시
0

고양특례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박차

AI 요약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6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후보지역 선정, 지정요청서 작성, 육성계획수립 등 용역결과를 논의했다. 시는 이번 용역의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벤처·창업을 주도하는 기업도시이자 첨단기술 신생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고양특례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박차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6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후보지역 선정, 지정요청서 작성, 육성계획수립 등 용역결과를 논의했다. 시는 이번 용역의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벤처·창업을 주도하는 기업도시이자 첨단기술 신생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목적용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35%가 경감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의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 및 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양특례시 벤처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28개 지역(경기도 5개소)에 벤처촉진지구가 있으며, 고양시가 지정될 경우 경기북부 최초이자 경기도에서 6번째가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벤처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며 지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