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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

AI 요약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2024년 1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을 부산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올 2월 부산시 구·군 중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보험 가...

부산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2024년 1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을 부산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올 2월 부산시 구·군 중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보험 가입비는 동구에서 일괄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5,000만 원(자기부담금 3만 원)까지 보장된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전화(02-2038-0828) 또는 홈페이지(www.wheelchairkorea.com)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부산 최초, 전국 최고 수준 보장액으로 시행되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동구 장애인들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보험 시행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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