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예천군
예천군, 2018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AI 요약예천군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예천읍은 공설운동장)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 96대, 판지시 및 접시지시저울 107대, 전기식지시저울 230대 등 총 433대를 지정된 날짜에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하며, 28일 용문, 효자, 은풍면을 시작으로 6월 ...

예천군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예천읍은 공설운동장)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 96대, 판지시 및 접시지시저울 107대, 전기식지시저울 230대 등 총 433대를 지정된 날짜에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하며, 28일 용문, 효자, 은풍면을 시작으로 6월 18일 유천, 개포면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검사 내용은 계량기 외관 및 구조적합성, 조작ㆍ변조 여부 등의 구조검사와 사용오차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로 나누어지며 두 단계 모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하나라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사용중지증을 부착하고 폐기 및 수리 후 재검정을 권고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할 때에는 타 읍ㆍ면 또는 인근 시ㆍ군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