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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AI 요약거창군(군수 구인모)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30일 마리면 소곡지구를 시작으로 12월 5일 신원면 과정1지구, 12일 남하면 안흥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해당 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군은 이를 해...

거창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30일 마리면 소곡지구를 시작으로 12월 5일 신원면 과정1지구, 12일 남하면 안흥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해당 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절차,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이후 2024년 2월까지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경상남도에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계 조정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 발생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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