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화성특례시

화성시, 국가지질공원 인증 위한 환경부 현장실사 치러

AI 요약화성시(시장 정명근)는 국가지질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환경부의 마지막 현장실사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실사는 지난 9월 화성시가 국가지질공원 지정 신청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신청의 적합 및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위원,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전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화성시, 국가지질공원 인증 위한 환경부 현장실사 치러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국가지질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환경부의 마지막 현장실사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실사는 지난 9월 화성시가 국가지질공원 지정 신청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신청의 적합 및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위원,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전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우음도, 제부도 등 지질명소를 방문해 지질명소 관리 및 운영 인프라, 지질공원 해설 운영 등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기본항목 21개 항목을 점검했다. 또한, 지질명소 연계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마을·업체 협력 사업 발굴 등 작년 7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지정 시 요구된 이행사항 2개 항목에 대한 실행여부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 필수요건을 점검했다. 화성지질공원은 이번 현장실사 이후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통과하면 국내 16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박민철 여가문화교육국장은 “관내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해왔다”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이라는 최종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화성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