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세종특별자치시세종자치시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AI 요약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까지 3년간 약 75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까지 3년간 약 75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 재정특례 종료를 앞두고 재정악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이번 세종시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단계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특례 연장 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한다”며 “앞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세종자치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