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철원군,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연중+무료’ 운영

AI 요약철원군(군수 이현종)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에서는 철원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및 검사가 의무화 되었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1500㎡ 미만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1...

철원군,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연중+무료’ 운영
철원군(군수 이현종)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에서는 철원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및 검사가 의무화 되었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1500㎡ 미만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이거나 위탁처리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이상화 과학영농팀장은 “퇴비 부숙도 관리는 축산 악취관리 및 양질의 퇴비를 이용하기 위해 중요하며 앞으로도 철원군 축산농가 및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철원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