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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대상 확대

AI 요약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0월 11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 사기’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

남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대상 확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0월 11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 사기’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만 원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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