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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동문 상점가, 경북 최초 골목형 상점가 지정

AI 요약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경북에서 최초로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

중앙로 동문 상점가, 경북 최초 골목형 상점가 지정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경북에서 최초로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 5월 '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신청 접수를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구미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중앙로 동문 상점가는 새마을 중앙시장 동문~문화로 입구 사이(산업로2길 일원)에 위치해 의류 등 도소매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 길이 80m 규모의 소형 상권이다. 해당 상점가는 새마을 중앙시장과 접해있지만 시장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전통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로 동문 상점가는 구미역까지 100m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과 인근 원평2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한가위 대목을 앞두고 상인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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