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영월군,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운영
AI 요약영월군은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 운행한다. 영월군은 야외활동과 입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보호법」제3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111일간 설정·운영하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5월 22일까지 일주일 ...

영월군은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 운행한다.
영월군은 야외활동과 입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보호법」제3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111일간 설정·운영하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5월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하여 총 118일간 운영하게 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내를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2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간 자는 3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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