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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었다

AI 요약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지난 20일 안전한 일터 조성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현업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ˑ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ˑ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군수를 포함하여 사용자 위원과...

의령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었다
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지난 20일 안전한 일터 조성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현업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ˑ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ˑ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군수를 포함하여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체계적인 안전ˑ보건관리 구축을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는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상담, 민간기업체 대상 안전문화 홍보 및 지원을 안건으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인 오태완 의령군수는 “근로자의 처우 및 근무여건, 복지ˑ휴게공간 환경 개선을 통하여 만족감과 능률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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